한국체육사학회 정관
1996. 05. 17 제정
2001. 06. 03 개정
2002. 03. 30 개정
2004. 01. 02 개정
2006. 12. 14 개정
2008. 12. 11 개정
2010. 12. 12 개정
2014. 12. 13 개정
2016. 12. 10 개정
2020. 04. 22 개정
2020. 12. 18 개정
제 1 장 總 則
제1조(명칭)
- ① 이 회는 한국체육사학회(이하 "이 회" 라 칭함)라 한다.
- ② 외국에 대하여는 Korean Society for History of Physical Education, Sport, and Dance(약칭 KSHPESD)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이 회는 회원들의 연구 활동을 장려하여 체육사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체육사학과 관련된 국내의 학술단체와 유대강화 및 학술교류를 원활히 하며, 나아가 체육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국)
이 회의 사무국은 회장이 소속하고 있는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사업)
- 이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실시한다.
- 1. 체육사학 분야의 학술연구
- 2. 체육사분야에 관한 연구발표, 강연회 및 학술교류
- 3. 국내외 학술단체와의 학술교류 및 유대강화
- 4. 체육사 관련분야에 관한 도서, 학술지, 정기간행물의 발간
- 5. 기타 이 회의 목적달성에 될요한 사업
제 2 장 會 員
제5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 ① 이 회의 회원은 이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으로서 소정의 입회절차와 이사회 승인을 받은 자로 하며, 정회원과 준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 ② 정회원은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및 각급 학교나 연구단체에서 체육사를 강의하거나 연구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③ 준회원은 대학(학부)에서 체육사를 공부하는 학생으로 한다.
- ④ 단체회원은 이 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학술연구단체 및 도서관 등 공공 기관으로 한다.
- ⑤ 평생회원은 정회원으로 가입 후 1년이 경과하여 평생회비(연회비의 10년분)를 선납한 자로 한다. 그러나 대학 전임 강사 이상이나 체육사 분야(스포츠, 무용, 무예, 체육의 역사)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평생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⑥ 정기총회 일을 기준으로 2년 간 회비를 미납한 자는 자동으로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그러나 정기총회에 불참 시 후납도 가능하다.
제6조(회원의 권리)
- 이 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 1. 총회에서 의 발언권 및 의결권 행사.
- 2. 이 회가 주최 및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여할 권리
제7조(회원의 의무)
- 이 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 1. 이 회의 회칙 및 각종 규정을 준수할 의무
- 2. 이 회가 정하는 각종 회비를 납부할 의무
- 3. 이 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
제 3 장 任 員
제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이 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 장: 1명
- 2. 부회장 : 10명 내외
- 3. 이 사 : 60명 내외(회장, 부회장 포함)
- 4. 감 사 : 2명
제9조(고문 및 명예회장)
- ① 이 회에는 임원 외에 약간 명의 고문 및 명예회장을 둔다.
- ② 고문은 국내외 체육사학 관련인사 및 체육계 저명인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 ③ 명예회장은 전임회장이 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 ②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그러나 회장이 사퇴하였을 경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와 정규임기를 가산한 것으로 하고,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는 잔여기간을 임기로 한다. 단 불분명 할 때는 임원을 개선한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11조(임원의 선임과 해임)
- ① 회장은 회장선출규정에 따라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 ②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③ 기타 임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④ 임원은 평 생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 ⑤ 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행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수석부회장은 회장 유고 시에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률 구성하여 회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집행한다.
- ④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다.
제13조(사무국)
- ① 이 회의 효율적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사무차장 및 간사를 둘 수 있다.
- ③ 사무국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 장 總 會
제14조(설치 및 구성)
- ① 이 회에 최고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 ②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③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5조(기능)
-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 2. 임원 선출 및 인준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 4. 기타 중요사항
제16조(총회의 소집)
- ①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에 회장이 소집하는 원칙으로 한다.
-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또는 정회원 1/3이상이 목적을 명시하여 서면 요청하였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③ 총회를 소집할 때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그 목적을 명시하여, 회장이 각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회원 1/3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 일 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18조(서면결의)
- ① 회장은 총회에 부의 할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결의에 부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저11항의 서면결의에 대해 재적회원 과반수가 총회에 정식으로 부의 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 5 장 理事會
제19조(설치 및 구성)
- ① 이 회에 최고 집행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20조(기능)
-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집행한다.
- 1. 총회에서 의결 또는 위임된 사항의 처리
- 2. 총회 부의 사항의 작성 및 상정
- 3.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처리, 다만 중요한 사항은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얻어야 한다.
- 4.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5. 사무국의 지휘 감독
- 6.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7. 기타 중요사항
제21조(소집 및 의사결정)
- ①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 ②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 부회장 순으로 한다.
- ③ 이사회의 의사 결정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상임이사회)
- ① 회장은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임이사회를 둘 수 있다. 이에 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② 상임이사회는 총회나 이사회에서 위임받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협의하고 회무를 분담 처리한다.
제 6 장 專門委員會 및 特別委員會
제23조(설치)
- ① 이 회를 효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명칭, 구성 및 기능 등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 ③ 학회지 발간을 위해 논문편집위원회와 연구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7 장 財政 및 會計
제24조(재정)
- 이 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다.
- 1. 평생회비
- 2. 입회비 및 연회비
- 3. 임원회비
- 4. 보조금 및 기부금
- 5. 기타 수입금
제25조(예산)
이 회의 예산은 이사회에서 작성하고, 총회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제26조(회계 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정기 총회 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 8 장 賞 罰
제27조(표창)
이 회의 발전에 공적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표창하거나 관련기관 및 단체에 표창을 건의할 수 있다.
제28조(징계)
이 회의 회원으로서 이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끼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하거나 징계할 수 있다.
제29조(자격상실)
임원으로서 징계를 받은 자는 자동적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 9 장 補
제30조(회칙의 개정)
이 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31조(시행규정 등)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 회칙의 운영을 위한 시행규정이나 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 10 장 附 則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1996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이 회칙은 2001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시행일)
이 회칙은 2002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시행일)
이 회칙은 200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시행일)
이 회칙은 2006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시행일)
이 회칙은 2008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시행일)
이 회칙은 2010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시행일)
이 회칙은 2014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시행일)
이 회칙은 2016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시행일)
이 회칙은 2020년 0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20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사무국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체육학회 회칙 제13조 제①항에 의거하여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제)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사무차장 및 간사를 둘 수 있다.
제3조(업무)
사무국장과 사무차장 및 간사는 직인 관리, 문서 접수, 회원 연락 및 회비접수, 이사회 및 총회 등의 준비와 학회지, 학회보, 학술대회논문집, 회원명부 등의 발간 및 관리, 회계업무 등을 분장한다.
제4조(활동비 및 수당)
- 1. 사무국장과 사무차장 및 간사는 능력과 경력을 감안하여 약간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2. 예산사정이 허용할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 1. 이 규정의 개정은 이 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회장선출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체육사학회 정관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회장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출방법)
회장은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제3조(선거관리위원회)
이사회는 선거 당일 20일전까지 7인 이내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이 학회의 평생회원으로서 임원이 아닌 자 중 이사회가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하며, 회장단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제4조(선거관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공고, 후보의 등록, 투표, 개표 및 당선자 공고 등 모든 선거 사무를 관장한다.
제5조(선거일정)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5일전까지 선거일정을 공고하여야 한다. 회장 선거는 당해 년도 정기총회 개최 일에 실시한다.
제6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회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평생회원 또는 정회원으로서 3년 연속 등록한 회원만이 갖는다.
제7조(후보등록)
회장 후보는 평생회원 또는 정회원으로서 3년 이상 연속 등록한 회원 15명 이상의 연명추천을 받아 투표마감 7일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선거운동)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후보에 관한 이력과 소견서를 배부하고 의견을 배부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당선자 확정)
- ①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당선된 것으로 한다. 다만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그들만으로 재투표를 실시한다.
- ②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참석한 투표권자 과반수이상의 득표를 하여야 당선된 것으로 한다.
제10조(선거관리규정)
이 학회 회장선거관리규정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1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 학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 1. 이 규정의 개정은 이 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상임이사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체육사학회 회칙 제2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상임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출방법)
상임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회 장
- 2. 부회장 : 약간 명
- 3. 이 사 : 약간 명
제3조(선임 및 임기)
1. 상임이사는 이사 중 회장이 추천하되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운영)
- 1. 상임이사회는 총회 및 이사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
- ① 총 무 : 재정과 제반사업 및 업무에 관한 기획, 관리
- ② 기 획 : 사업 및 발전계획수립
- ③ 조 직 : 회원관리
- ④ 학 술 : 국내외 세미나에 관한 업무, 학술서적 발간
- ⑤ 국 제 : 국제교류 업무, 통역 및 번역, 외국 학자 의전 지원
- ⑥ 홍 보 : 학회 사업의 대외 홍보, 학회보 발행 및 홈페이지 관리
- ⑦ 연 구 : 학술세미나 개최, 연구 윤리 심사
- ⑧ 사 업 : 각종 사업 계약, 타 학회와의 교류
- ⑨ 산 학 : 수익 도모, 산업체와의 교류
- ⑩ 대외협력: 국제학술 행사주도, 언론 등을 통한 협조
- 2. 회장은 업무수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이사의 수 및 분담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규정 외 사항)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학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 1. 이 규정의 개정은 이 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우수논문상 규정
제1조(목적)
본 상은 한국체육사학회 회원의 학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체육, 스포츠 및 무용사학 분야의 우수한 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상의 명칭은 ‘한국체육사학회 우수 논문상’이라고 칭한다.
제3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본 회의 평생회원 및 정회원으로서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에게만 적용되며, 동일한 논문으로 다른 논문상을 수상한 경력이 없어야 한다.
제4조 (수상 논문의 자격)
당해 연도에 한국체육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만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 (논문의 신청 및 심사)
- 1. 신청 : 당해 연도 한국체육사학회지에 게재된 전임교원 논문 1편, 비전임교원 논문 1편을 신청한다 (신청서 및 해당논문PDF파일 첨부).
- 2. 심사 : 한국체육사학회 심사위원회에서 한다.
제6조 (심사위원회)
- 1. 구성 : 심사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위원장이 되고, 편집위원이 위원으로 구성되며, 심사위원의 임기는 한국체육사학회 규정상 임원의 임기에 따른다.
- 2. 심사기준 : 수상 대상이 되는 논문은 체육사 학문발전의 기여도, 연구자의 발전성 및 창의성을 감안하여 선정한다.
제7조 (시상)
시상은 본 학회 총회장에서 수여하고, 상장과 부상을 줄 수 있다.
제8조 (규정외 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니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 1. 이 규정은 이사회가 결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2.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비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체육사학회 회칙 제24조 제1, 제2,호에 의거하여 회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비)
회비는 다음과 같이 평생회원 회비, 정회원 회비, 준회원 회비, 단체회원 회비, 입회비, 임원회비로 구분하며 이사회에서 정한다.
- 1. 평생회원(정회원의 자격과 동등) : 300,000원
- 정 회 원(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연 30,000원
- 준 회 원(학부생) : 연 20,000원
- 단체회원(관련단체, 도서관, 연구소 등) : 100,000원
- 2. 입 회 비
- 3. 임원회비 : 회장 100만 원 이상, 부회장 30만 원 이상, 상임이사 20만 원 이상, 이사 15만 원 이상.
제3조(회비의 면제)
고문은 회비 납부를 면제한다. 단 회비가 면제된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제4조(납부기일)
회비는 차기 년도 총회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자격상실)
과년 도 회비를 납부치 않은 회원은 회칙 제5조 제6항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부 칙
- 1. 이 규정의 개정은 이 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평생회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체육사학회 제24조 제1호에 의거하여 평생회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생회원의 자격)
평생회원은 이 학회에 정회원으로 가입 후 1년이 경과하여 평생회비(연회비의 10년분)를 선납한 자로 한다. 그러나 대학 전임 강사 이상이나 체육사 분야(스포츠, 무용, 무예, 체육의 역사)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평생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3조(평생회비)
평생회비는 당해 연도 연회비를 기준으로 10년분의 회비를 선납하여야 한다.
제4조(평생회비의 운영)
- 1. 당해 연도 평생회비 수입금의 50%는 기본재산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50%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일반회계로 사용할 수 있다.
- 2. 기본재산으로 적립된 평생회비의 이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일반회계로 사용할 수 있다.
- 3. 일반회계로 전용한 평생회비 중 당해 연도 불용액은 기본재산으로 전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제5조(규정외 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 1. 이 규정은 이사회가 결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2.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