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규정

한국체육사학회 연구윤리 규정

2007. 03. 01 제정
2020. 04. 22 개정
2020. 12. 18 개정
2023. 08. 17 개정
2025. 09. 30 개정
2025. 12. 13 개정



제1조 연구윤리 규정의 적용

이 연구윤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한국체육사학회(이하, “학회”라 한다)가 주관 또는 공동 주관하는 학술대회 발표와 본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의 논문 투고 및 게재를 포함한 학회와 관련된 제반 연구행위에 적용한다.

제2조 연구자 및 학회의 역할과 책임
  • 1. 연구논문에는 학술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결론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당한 논거가 포괄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 2. 동일한 연구와 연구결과가 수행되고 발표되었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는 임의로 제외시키거나 첨가되지 않아야 한다.
  • 3. 원저(original paper), 단신(note), 총설(review)의 유형에 적절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 4. 이중투고, 복수출판, 부분출판 또는 표절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며, 문제 발생 시에는 학회 규정에 따라 불이익 등의 제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 5. 다른 연구자의 선행연구 결과에 대한 학술적 비판과 평가는 필요하지만, 개인적 비난은 허용되지 않는다.
  • 6. 연구 자료를 임의적으로 생성하거나 조작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7. 인용문헌의 출처는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2차 자료를 인용한 경우 적절한 형태로 표기되어야 한다.
  • 8.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는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 9. 학회는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연구윤리위원회의 검증·판단을 통해 조치한다.
  • 10. 학회는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한다.
  • 11. 학회지 논문 심사 시에 투고자와 동일 기관 심사자는 배제해야 한다.
  • 12. 학회지 논문 심사 시에 논문 투고자의 권리 보호 및 연구의 기밀성 유지를 위해 심사자는 심사 논문을 인공지능(AI) 도구에 입력하거나 업로드하여 검토하거나 평가하지 않아야 한다.
  • 13. 연구자는 연구에서 면담을 진행할 경우, 연구에 참여하는 면담자에게 연구의 목적·방법·내용·예견되는 이득·내재하는 위험성 등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면담동의서 등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조 저자 및 공동저자의 범위
  • 1. 연구에 기여를 하였고,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공유할 연구자는 공동저자가 되어야 한다.
  • 2. 학위논문의 일부를 정리하여 게재하는 경우 학생과 지도교수가 공동저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공동저자로 참여는 모든 공동저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며, 연구 기여도를 감안하여 역할(제1저자, 공동저자, 교신저자)을 부여하고 모든 저자들이 합의해야 한다.
  • 4. AI 도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저자가 될 수 없으며, 저자는 논문 작성 및 데이터 수집 등의 과정에서 AI 도구를 사용한 부분이나 방법론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저자는 AI 도구가 생성한 자료를 출처로 인용할 수 없으며, AI가 생성한 모든 자료를 포함하여 논문 전체에 표절, 위·변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5. 저자가 특수관계인(19세 이하 미성년자 또는 4촌 이내 가족)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할 때는 한국체육사학회 홈페이지의 논문관련양식에 게시된 관련 문서를 제출하여 반드시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보고는 연구 시작 전에 특수관계인 연구 참여 계획서, 공저 논문 발표 전에는 특수관계인 논문 공저 계획서, 미성년 연구참여시에는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를 모두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
제4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는 연구 재료(자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5. “부당한 중복게재”란 저자가 자신의 과거 출판물 등을 사용하면서 그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 7. 그 밖에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 진실성 검증책임 주체
  • 1. 연구부정행위 제보의 접수와 처리에 따른 검증 책임 및 결과의 처리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은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 2. 연구진실성 검증에 있어서 검증 시효가 없음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당시의 학계에서 통상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인지를 연구윤리위원회가 판단하도록 한다.
  • 3. 연구윤리 및 연구부정행위 관련 제도의 수립ㆍ운영ㆍ교육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제6조 연구부정행위의 신고접수 및 조사 등을 담당하는 기구, 부서 또는 책임자
  • 1. 학회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의 신고접수 및 조사 등을 담당하기 위해서 학회장이 임명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7인으로 구성한다.
  • 2.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신고가 접수된 회원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해야 하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행위 자체를 연구윤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
제7조 연구부정행위 조사 절차 및 기간
  • 1.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 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예비조사)
  • ①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 ②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 ③ 예비조사에서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단, 익명 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 ④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체육사학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⑤ 연구윤리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 ⑥ 연구윤리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을 결정해야 한다.
  • ⑦ 연구윤리위원에게 직무수행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해상충이 있을 경우,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⑧ 연구윤리위원은 제5항과 제7항의 사유가 있을 때에 연구윤리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본조사)
  • ① 본 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판정)
  • ① 판정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2개월 이내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기간을 90일 이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 ③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체육사학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한국체육사학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예비조사 및 본조사 실시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원칙
  • 1.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 2.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3. 연구윤리위원회는 사실로 판정된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한국체육사학회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 4.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연구자에게 대상자 동의서 및 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5.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연구윤리위원회에 있다. 단, 피조사자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 자료에 포함되어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 6.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 7. 한국체육사학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 방안
  • 1.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한국체육사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 2. 제보자는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연구기관 및 연구지원기관은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3. 한국체육사학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4.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한국체육사학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5. 한국체육사학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때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6.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7.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한국체육사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8. 한국체육사학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9.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 10.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와 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해 한국체육사학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한국체육사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판정 이후의 처리 절차
  • 1. 연구윤리 위반으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게재를 철회하고, 게재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홈페이지 및 학술지에 공지한다. 기타 학술 활동(발표 등)의 연구윤리 위반에 대해서는 부정행위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 2.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를 위반한 연구자에 대하여 연구윤리의 위반 유형, 위반 정도의 심각성과 고의성에 따라 경고, 회원 자격정지, 제명을 판단한다. 연구윤리위원회의 징계 요청에 대하여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3. 연구윤리 위반으로 징계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연구자의 소속기관이나 관련 학술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연구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연구지원기관에 관련된 세부 사항을 통보한다.
  • 4. 특수관계인 공동저자의 연구부정행위 확정 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기관 등)에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제11조 연구윤리 교육에 관한 사항
  • 1. 한국체육사학회는 연구자가 연구 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 및 검증 절차 등에 관하여 홈페이지 또는 책자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 규정 외 사항
  •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과 학술지 등재제도 관리지침(한국연구재단)을 기준으로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 1. 이 규정의 개정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과 학술지 등재제도 관리지침(한국연구재단)의 기준에 따른다.
  • 2. 이 규정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이후에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