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투고규정

투고 및 원고 작성요령, 심사 및 편집 규정

1996. 05. 17 제정
2020. 04. 29 개정
2020. 12. 18 개정
2024. 12. 14 개정



제1장 논문 투고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체육사학회지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학회지의 발간 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논문 투고 대상은 다음과 같다.
  • ① 논문 투고는 학회 회원으로 가입 후 투고가 가능하다.
  • ② 논문 분야는 체육, 스포츠 및 무용사학에 관련된 논문을 수록한다.
  • ③ 투고할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④ 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논문을 제출한 회원이 진다.
  • ⑤ 논문 투고자는 공동연구를 포함하여 모두 본회 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 1회 투고 시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주저자는 최대 2회 또는 주저자 1회+공동연구 1회 또는 공동연구 2회까지 가능하다.
제3조(투고 방법) 논문 투고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논문투고는 2월 15일, 5월 15일, 8월 15일, 11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연장 시 그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이 때, 연장 기간에 대해 편집국은 회원에게 이메일로 알리고,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 ② 투고 기간 내에 투고할 논문을 반드시 on-line으로 제출한다.
  • ③ 1편당 심사비 60,000원을 한국체육사학회 편집국 통장에 납부해야 한다.
  • ④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에 대해 논문 투고 준수 여부를 심사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작성요령이 어긋난 경우에는 논문을 반려하여,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논문 투고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⑤ 투고된 논문의 모든 저작권은 한국체육사학회에 있으며, 논문 투고 시 저작권을 양도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제2장 논문 작성

제1조(논문 체제) 논문 체제는 다음과 같다.
  • ① 논문은 반드시 워드프로세서(한글파일)로 작성하되 2단, 횡서, 15매를 원칙으로 한다. 국문 또는 국․한문 혼용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의미가 혼동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 또는 외국어로 표기한다.
  • ② 국문요약과 영문요약은 1단이며, 국문초록 9줄, 영문초록 10줄 정도로 구성한다.
  • ③ 영문 Key words는 5개 이상, 소문자로 표기하되 고유명사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쓸 수 있다.
  • ④ 논문 표제, 국문초록, 영문초록, 본문, 참고문헌 순으로 구성한다. 이 때 서론은 서언, 결론은 결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본론은 본론이라 표기하지 않고 본론에 해당하는 제목을 Ⅱ. Ⅲ. Ⅳ. … 등으로 표기하여 기술할 수 있다.
  • ⑤ 논문의 번호 체계는 Ⅰ, 1, 1), (1), ① 순으로 한다.
  • ⑥ 집필자는 논문 제목, 소속, 직위(교수, 학생, 학사후 연구원 등), 이메일, 연구비 수혜 여부 등을 기술한다.
  • ⑦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교신저자의 이메일을 표기한다.
제2조(표와 그림) 논문의 표와 그림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표, 그림은 인쇄용 원고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선명하게 작성해서 첨부한다.
  • ② 표, 그림은 본문내용의 설명에서는 <표 1>, <그림 1>로 표기하고, 제목에서는 표 1., 그림 1.과 같이 < >화살괄호 없이 표기한다. 모든 표는 반드시 가로선으로만 작성한다. 단, 세로선은 특별한 의미를 나타낼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 ③ 표, 그림은 표나 그림 부분의 아래와 위를 본문에서 한 줄씩 띄우고 위치시킨다.
  • ④ 표, 제목은 표의 상단 왼쪽에, 그림의 제목은 그림의 하단 중앙에 표기한다.
  • ⑤ 표, 그림에 대한 참고문헌은 하단에 제시한다.
  • ⑥ 표, 그림에 해당하는 기준 또는 단위는 상단 오른쪽에 표기한다.
표 1. 한국체육사학회지 서식
서체(영문) 장평(%) 자간(%) 급수 행간 단수 내어쓰기 들여쓰기
본문 휴먼명조 90 -10 10.5p 150% 2 10pt
논문제목 신명견명조 90 -10 18p 150% 1 왼쪽
부제목 신명견명조 90 -10 12p 150% 왼쪽
이름 신명태명조 90 -10 11p(진하게) 150% 왼쪽
소속 신명태명조 90 -10 10p 150%
영문논문제목 휴먼명조 95 -10 12p(진하게) 150% 왼쪽
영문부제목 휴먼명조 90 -10 12p(진하게) 150% 왼쪽
영문이름(소속) 휴먼명조 90 -10 10p(진하게) 150% 왼쪽
국문요약 휴먼명조 90 -10 10p(진하게) 150% 왼쪽
국문요약본문 휴먼명조 90 -10 9p(9줄) 150%
Abstract 신명태고딕 90 -10 10p(진하게) 150% 왼쪽
영문요약본문 휴먼명조 90 -10 9p(1C줄) 150%
Key words 휴먼명조 90 -10 8p 130%
장 제목(서론) 신명태명조 90 -10 15p(진하게) 150% 2 가운데
1. 제목 휴먼명조 90 -10 11p(진하게) 150% 2 10pt
1) 제목 휴먼명조 90 -10 10.5p(진하게) 150% 2 10pt
표(그림)제목 휴먼고딕 90 -10 9p 105% 1 or 2
표(그림)내용 휴먼명조 90 -10 9p 105% 1 or 2
참고문헌 휴먼명조 90 -10 15p(진하게) 150% 2
참고문헌 내용 휴먼명조 90 -10 10.5p 150% 2 35pt

  • • 용지설정 : 사용자 정의 190×260 / 여백주기 위쪽: 15.0 아래쪽: 15.0 / 오른쪽: 25.0, 왼쪽: 25.0
  • • 머리말 : 15.0, 꼬리말: 15.0
  • • 표, 그림은 캡션편집
제3조(문헌 인용) 논문의 문헌을 인용할 시 다음과 같다.
  • ① 본문에서 문헌을 제시할 때 한국인은 성과 이름 전부를, 외국인은 성(family name)을 발행연도와 페이지를 함께 괄호 속에 표시한다.
  • <예 시>
    • 1) 본문에 저자명이 나온 경우 : 노희덕(1999: 7)은
    • 2) 본문에 저자명이 없는 경우 : (노희덕, 1999: 7).
    • 3) 고전인 경우 :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東明聖王條). 三國史記(高句麗本紀, 東明聖王條)는
  • ② 저자가 1인, 또는 2인일 경우, 인용할 때마다 표기한다.
  • ③ 저자가 3인 이상, 5인까지인 경우, 첫 인용에는 한국인은 성과 이름 전부, 외국인인 경우 성(family name)을 표기하고, 같은 문헌이 반복 인용될 때, 한국인은 첫 저자의 성과 이름과 等(등), 외국인은 첫 저자의 성과 et al. 을 표기한다.
  • <예 시>
    • 한국인
    • 첫 인 용 노희덕, 이학래 및 정찬모(2000: 7)는
    • 반복인용 노희덕 등(2000: 10)은
    • 외국인
    • 첫 인 용 John, William, Ellen & An(2000: 7)은
    • 반복인용 John et al.(2000: 12)은
  • ④ 저자가 6인 이상인 경우, 처음부터 한국인은 첫 저자의 이름 전부와 외 ○명, 외국인은 성과 외 ○명, 그리고 연도와 페이지를 함께 표기한다. 참고문헌에는 전체 저자의 이름을 표시한다.
  • <예 시>
    • 1) 노희덕 외 5명(2000: 7)은
    • 2) John 외 5명(2000: 7)은
  • ⑤ 같은 해에 동일 저자에 의한 두 편 이상의 논문은 연도를 기입 후 a, b, c, 등으로 첨부하고 페이지를 기입한다.
  • <예 시>
    • 1) 본문에 저자명이 나온 경우 : 노희덕(2000a: 7)은
    • 2) 본문에 저자명이 없는 경우 : (노희덕, 2000b: 14).
  • ⑥ 본문 내용에서 다른 저자가 같은 내용에서 동시에 인용될 때는 한국인이 가나다순으로, 그 다음 외국인은 알파벳순으로 괄호에 ( ; )를 이용하여 배열한다.
  • <예 시>
    • ……에 관한 연구들(노희덕, 2000; 이학래, 2001; 정찬모, 1999; Ellen, 2001; John, 1999;William, 1999)이 있으며,
  • ⑦ 짧은 인용(40단어 이하)은 본문 속에 포함시키고 직접 인용부호(“ ”)로 인용문을 표시한다. 40단어 이상의 인용문, 또는 古典 원문을직접 인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본문과 분리해서 기술한다. 인용문을 본문과 분리하여 기술하는 경우에는 인용부분의 아래와 위를 본문에서 한 줄씩 띄우고 좌우 여백 15.0p, 들여쓰기 10.0p로 쓴다.
  • ⑧ 본문과 분리해서 쓰는 인용문의 글자 크기는 9포인트로 한다.
  • ⑨ 각주 사용은 자기의 논술을 확실히 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본문의 내용을 별도로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경우, 또는 原文의 기록이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 ⑩ 각주 사용 시 윗첨자로 1)과 같이 주번호를 표기하고 주번호가 있는 페이지의 하단 다리(脚:foot)부분에 한 줄을 띈 후 4cm의 가로선을 긋고 표기하며, 이때 脚註(foot note)의 번호는 1) 2) 3) 4) 등으로 표기한다.
  • ⑪ 각주의 글자 크기는 8포인트, 서체는 휴먼명조, 행간은 130%로 한다.
  • ⑫ 인용할 때 본문에는 저자, 연도, 페이지만 표기하고, 참고문헌에 완전한 출처를 제시한다.
제4조(참고문헌) 참고문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참고문헌의 작성 원칙은 미국심리학회 출판요강(Publication Manual of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5th ed. 2001)에 준한다.
  • ② 참고문헌의 나열은 한, 중, 일, 서양(영문) 서적 순으로 하며, 동양어 표기 문헌은 가나다순으로, 다음에 서양어 표기 문헌은 알파벳순으로 한다.
  • ③ 단행본의 참고문헌 표기는 저자명(출판년도). 저서명. 출판지역: 출판사명.
  • ④ 논문의 참고문헌 표기는 저자명(출판년도). 논문명.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⑤ 학회지의 참고문헌 표기는 저자명(출판년도). 논문명. ○○학회지, 권(호).
  • ⑥ 동일저자의 참고문헌을 여러 개 적을 때는 발행연도가 앞서는 문헌을 먼저 적는다.
  • ⑦ 참고문헌에는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다.
  • ⑧ 단행본이 재판 이상 발행된 경우는 책제목 다음에 판수(재판, 3판 등)를 기재한다.
  • ⑨ 국문의 단행본, 학위논문, 학술지(권)의 명(名)은 진하게 표시한다.
  • ⑩ 국문의 학술지 경우 학술지명과 ‘권’까지는 진하게, ‘호’는 정체로 표기한다.
  • ⑪ 권, 호, 페이지는 각각 숫자로만 표시한다.
  • ⑫ 영문의 단행본, 학위논문, 학술지의 명은 이탤릭체(기울기)로 표기하고 각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동양의 특수한 단어는 ()속에 한자로 표기한다.
  • ⑬ 영문의 학술지 경우 학술지명과 ‘권’까지는 이탤릭체로 ‘호’는 정체로 표기한다.
  • ⑭ 영문 저서의 저자가 2명일 경우에는 두 저자 사이에 &를 삽입하고, 그 이상일 경우에는 각 저자 사이에 쉼표(,)를 찍고 마지막 저자 앞에 &를 삽입한다.
  • ⑮ 영문 학술지명을 표기할 때는 축약형으로 표기하지 않고, 전체명칭으로 기재한다.
  • ⑯ 참고문헌 표기는 다음 예시와 같다.
  • <예 시>
      高麗史
      三國史記
      後漢書
      국립민속박물관. 2000년 11월 2일. http://www.nfm.go.kr
      김주화(1995). 스포츠의 도덕철학적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나영일(1991). 조선조 무사들의 활쏘기와 기타 체육적인 활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체육연구소집, 12(1).
      나영일(1999). 조선조의 무사체육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체육연구소집, 20(1).
      나현성(1976). 한국근대체육사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네이버지식검색. 1999년 2월 4일. http://kin.naver.com
      노희덕(1999). 체육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동아일보. 1920년 7월 13일.
      민속학회(1994). 한국 민속의 이해. 서울: 문학아카데미.
      손기정. 1999년 8월 9일. 대한체육회 체육사박물관에서 면담.
      이진수(1995). 퇴계철학에서 투호가 갖는 의의. 한국체육학회지, 34(1).
      이학래(1994). 체육사.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Edward, H.(1973). Sociology of Sport. Illinois: The Dorsey Press.
      Lash, C.(1983). The Degradation of Sports, Culture of Narcissism. New York: Waner Books.
      Miller, L. C., Murphy, R., & Buss, A. R.(1981). Consciousness of body: Privateand Public.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2).
      Peter, J. A.(1984). Three Approaches Toward an Understanding of Sportsmanship. Journal of Philosophy of Sport.

제3장 논문 심사 및 결과

제1조(심사 및 결과 통보)
  • ① 논문 심사는 학회 홈페이지 논문투고란에 접수 기간안에 접수된 논문만을 인정한다.
  • ② 논문 심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③ 심사 의뢰 전, 심사위원은 개인적, 과학적, 전문적, 법적, 재정적, 투고자와 동일기관의 소속 또는 기타 이해관계에 있어서 해당 논문과 이해 상충이 발생할 경우 제척해야 한다.
  • ④ 편집위원회는 각 논문의 주제에 따라 2명의 심사위원을 위촉, 합의제에 의한 심사를 실시한다.
  • ⑤ 편집위원회로부터 위촉받은 심사위원은 규정에 따라 심사의견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투고자에게 보완 및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심사결과에 대한 정당한 이의가 있을 시, 투고자는 심사결과 통보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 ⑦ 투고자의 이의신청서에 대해 편집위원회 회의를 통해 검토를 해야 한다.
  • ⑧ 편집위원회로부터 위촉받은 심사위원 2명 중 1명 이상의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제3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 ⑨ 편집위원회가 원고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한 후 연구자가 2주내에 이에 어떠한 방법으로 응하지 아니하면 그 논문은 게재불가 처리한다.
  • ⑩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최종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위원 A 심사위원 B 종합판정
게 재 가 게 재 가 게재가 : 수정 없이 게재 가능
게 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 재 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논문 내용 중 철자, 단위, 편집 등의 수정지시 사항을 수정하여 확인 후 게재여부 최종결정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 재 가 게 재 불 가 심사(심사위원 C) 제3의 심사위원에게 심사 의뢰
수정 후 게재 게 재 불 가
수정 후 재심 게 재 불 가 게재불가 당호에 논문 투고가 불가능하여 논문게재 불가
게 재 불 가 게 재 불 가

제2조(심사 항목) 투고된 논문의 심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추가)
  • ① 학술지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 ② 논문주제의 창의성
  • ③ 연구방법의 적절성
  • ④ 논문작성의 성실성
  • ⑤ 내용의 완결성
  • ⑥ 연구결과 학문적 기대효과
  • ⑦ 참고문헌 인용의 정확성
  • ⑧ 기타 본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 ⑨ 논문초록의 적합성
  • ⑩ 다른 학술지 또는 논문집에 게재된 사실 여부
제3조(편집회의) 편집위원회의 편집회의는 다음과 같다.
  • ① 편집위원회 심사가 완료된 논문에 대한 게재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편집위원회를 개최한다.
  • ② 편집국장은 심사결과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보고하고, 편집위원회에서는 이를 토대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4장 학회지 간행 및 배부

제1조(논문 간행)
  • ① 게재 확정 후 편집국으로부터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15페이지 이상인 원고는 초과한 1페이지당 15,000원).
  • ②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본 학회의 승인 없이 무단 복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