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규정

한국체육사학회지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1996. 05. 17 제정
2020. 04. 29 개정
2021. 12. 18 개정
2022. 12. 10 개정
2024. 12. 14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체육사학회 정관 제23조에 따라 한국체육사학회학회지(이하 학회지)의 발간 업무를 위해 편집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체육사학회 편집위원회라 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조(구성) 편집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 ① 편집위원장 1인
  • ② 편집위원 7인 내외
  • ③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편집자문위원, 편집고문 등을 별도로 둘 수 있다.
  • ④ 편집국장 1인. 이 외 위원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제4조(선임 및 임기) 편집위원회의 선임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 ① 편집위원장은 학술적 업적과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 ②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임무) 편집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자를 선정․위촉하고, 심사자의 심사의견을 근거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② 학회지의 편집 및 출간을 담당한다.
  • ③ 기타 학술서적의 편집 및 출판을 담당한다.
  • ④ 「우수논문상 규정 제6조」에 의거, 한국체육사학회 우수논문상 심사 및 선정을 결정한다.
제6조(운영) 편집위원회의 운영은 다음과 같다.
  • ① 정기회의는 학회지 발간을 위해 연 4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긴급한 사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회의는 편집위원 2분의 1이상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편집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可否 同數) 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③ 편집위원장은 회원 또는 편집위원의 요청 시 등 필요에 따라 세부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④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본 위원회가 편성하여 학회장에게 청구한다.
제6조(사업계획서의 작성과 보고)
  • ① 이 위원회는 필요시 해당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이 위원회는 사업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논문 모집 및 심사

제7조(논문 모집 및 심사)
  • ① 학회지는 매년 3월, 6월, 9월, 12월 말 총 4회를 발간한다.
  • ② 편집국장은 1월, 4월, 7월, 10월 초 회원에게 논문모집 공고문을 발송하고, 학회 홈페이지에 이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 ③ 편집위원회는 「한국체육사학회지 투고 및 심사규정」에 의거하여, 투고, 심사, 결과통지, 학회지 발간까지 절차를 따르며, 이에 심사비 지급 등 수반되는 예산이 지출된다.
  • ④ 심사위원 선정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 ⑤ 학회지 발간 시 게재될 논문은 투고일자 순서로 하며, 편집위원 명단과 투고 및 원고작성요령, 심사 및 편집 규정, 연구윤리규정을 수록해야 한다.
  • ⑥ 투고된 논문은 별도의 학술지 논문심사 규정이 정한 소정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 하며, 학술지 논문 심사규정은 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4장 기타

제8조(규정외 사항)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1. 이 규정의 개정은 이 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