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 05. 17 제정
2020. 04. 29 개정
2020. 12. 18 개정
제1조(명칭 및 목적) 본 위원회는 한국체육사학회 편집위원회(이하 “이 위원회”라 칭함)라 한다. 이 규정은 한국체육사학회 정관 제23조에 의거하여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이 위원회는 학회지의 발간업무 주도가 목적이다.
제2조(구성) 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편집위원장 1인
- 2. 편집위원 7인 내외
- 3.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편집자문위원, 편집고문 등을 따로 둘 수 있다.
제3조(선임 및 임기)
- ① 편집위원은 학술적 업적이 탁월한 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 ②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업무) 이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이 학회의 공식 학술지 “한국체육사학회지” 원고의 접수 및 게재 여부 심사
- 2. “한국체육사학회지”의 편집 및 출간
- 3. 기타 학술서적의 편집 및 출판
제5조(운영)
- ① 이 위원회는 “한국체육사학회지”에 투고된 논문들의 게재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논문의 평가자를 선정․위촉하고 평가자의 논평을 근거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② 이 위원회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편집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 ③ 이 위원회의 회의는 편집위원 2분의 1이상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可否 同數 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④ 이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세부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⑤ 이 위원회 위원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 ⑥ 이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본 위원회가 편성하여 학회장에게 청구한다.
제6조(사업계획서의 작성과 보고)
- ① 이 위원회는 매년 해당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이 위원회는 사업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편집 및 심사)
- ① 학회지는 년4회 (3월, 6월, 9월, 12월말)발간한다.
- ② 투고규정, 논문심사규정에 의한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편집위원회에서 관장한다.
- ③ 심사에 의하여 채택된 논문은 최단 시일 내에 발간되어야 한다.
- ④ 논문은 투고일자 순으로 수록한다.
- ⑤ 논문의 심사규정은 이 학회 논문 심사규정에 따르며, 심사위원의 선정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 ⑥ 편집위원의 명단은 매회 마다 게재하며, 투고 및 원고작성요령, 심사 및 편집 규정은 매년 말에 발간되는 홀수 호에 게재한다.
- ⑦ 투고된 논문은 별도의 학술지 논문심사 규정이 정한 소정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학술지 논문 심사규정은 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8조(규정외 사항)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 1. 이 규정의 개정은 이 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